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