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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04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처와 이혼한 후 현재 피고인이 피해 자인 어린 자녀들을 성실히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 자인 어린 자녀들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 차례 자신의 어린 자녀인 피해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들의 모이자 자신의 처인 F에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어린 딸인 피해 아동 E이 자신을 무서워하며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심리적으로 나 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그 피해 아동은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 아가 아동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등에서 그 폭력의 전달자 내지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아동 학대 범행의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미쳤을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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