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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단12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3세), 피해 아동 C(여, 12세)의 친부이다.

1.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이 집을 어지럽히고 잘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 )을 꺼내들어 피해 아동들에게 보여주며 “누구부터 죽을래 ”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B에게 칼을 겨누며 “니가 언니니까 너부터 죽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 15.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위 주거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아내가 피해 아동들을 차에 태워 떠나려는 것을 막던 중, 피해 아동 B이 “아빠가 식탁 위에 칼 놓았잖아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들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처와 이혼하였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포기하였던 점, 이로 인해 처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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