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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2:48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5에 있는 ‘선플랙스’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도심역 쪽에서 덕소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파킹에이드센서 등 수리비가 2,105,07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30. 22:50경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빵굽는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소초등학교 쪽에서 덕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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