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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523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대출과 L 주식회사의 설립 1) A의 회장이었던 M와 대표이사였던 N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2) 피고 B, C과 D(2014. 12. 16. 사망, 이하 이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A 임원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서 L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B, D는 2003. 5. 30.부터 2012. 3. 4.까지 이사로, 피고 C은 2003. 5. 30.부터 2012. 3. 31.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B와 D는 L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L의 급여 등 지급 L은 피고 B 등이 이사, 감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D에게 2006.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101,703,250원을, 피고 B에게 2003. 5.경부터 2011. 1.경까지 합계 168,869,750원을, 피고 C에게 2003.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85,607,4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 등과 A의 이면합의 등 (1) 피고 B 등은 L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사나 감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

(2) 피고 B 등은 A의 임원들의 요구로 ‘L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동 권한의 행사를 A 등 O 계열 저축은행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D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D는 2014. 12. 16.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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