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제주시장에게 중개사무소등록을 하고 제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 위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제주시 G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13억 3,000만원으로 하여 매도인 F과 매수인 H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매도인 F의 대리인인 I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법정수수료 한도인 13,167,000원[13억 3,000만원 × 0.009(수수료율) × 1.1(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초과한 15,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매도인측이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어서 중개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