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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292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4,443원 및 그 중 17,534,443원에 대하여는 2001.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5가단7222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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