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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8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6가합790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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