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51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0: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 아파트, 105동 619호 내에서 피해자 부 C(83 세) 과 모 D(82 세 )에게 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 경남 거제도에 살고 있는 형을 죽여 버리겠다.
” 라며 씽크대 문짝에 칼을 꽂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존속 폭행 피의 사건 발생보고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첨 부 판결문 포함),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