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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63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4. 6. 1.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이하 ‘개인 D’이라 한다), 2011. 2. 16. 동일한 장소에서 ‘주식회사 A’이라는 법인 사업체, 즉 원고를 별도로 설립하고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1. 4. 14.경 E에게 원고의 보통주 5,000주(전체 주식의 50%)를 2,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E과 피고는 2011. 4. 15.경 각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3. 30.경 원고의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 감사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2012. 4. 15.경 E에게 나머지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원고 법인을 퇴사하였다.

원고가 설립된 후 2011. 6.경부터 개인 D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원고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개인 D의 직원들은 2011. 8. 1. 자로 그대로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업무를 진행하였다.

원고

설립 초기에 개인 D의 영업이 원고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개인 D은 원고의 영업을 위한 여타 비용을 지급하였고, 임대료, 직원들의 급여, 각종 공과금 등도 피고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개인 D에서 근무하던 7명의 근로자들은 2011. 7. 31.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2011. 7.분 급여는 그 다음 달인 2011. 8. 10.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는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8,9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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