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7,748,584원 및 그 중 180,04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 A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2. 24 15:00경 광주 광산구 오선동 546-5에 있는 원고의 필름가공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상의가 가동 중이던 인쇄기의 톱니바퀴 기어 사이에 말려들어가면서 목과 어깨, 가슴부위가 인쇄기에 협착되어 경추 6-7간 탈구골절, 경수손상,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민사소송의 경과 A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6161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 중에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5. 원고에게 A의 과실 40%를 참작하여 ‘원고는 A에게 손해배상금 728,337,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A의 손해배상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실수입 : 408,118,914원
2.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 268,947,514원[=신경외과 239,495,098원(합병증 예방 및 정기검진을 위한 입원비, 진찰료, 말초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신기능 검사,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경추방사선 검사, 객담검사, 폐기능 검사, 골다공증 및 이소성 골화증 검사, 근전도유발전위검사, 투약 진통제 타리겐, 항생제, 영양 보조제, 항우울제등, 근이완제, 발리움, 연하제, 변비약 등 연간 15,564,870원)+비뇨기과 29,452,416원(초음파 157,000원/2년, 요역동학검사 114,000원/1년, 배뇨중 방광요도 조영술 158,100원/1년, 외래방문진료 11,420원/3개월, 요로감영 항생제 치료 3,076원/1개월, 음경보형물삽입술 13,000,000원×3회)] 2) 개호비 : 58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