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처분경위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 A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2. 24 15:00경 광주 광산구 오선동 546-5에 있는 원고의 필름가공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상의가 가동 중이던 인쇄기의 톱니바퀴로 된 기어 사이에 말려들어가면서 목과 어깨, 가슴부위가 인쇄기에 협착 되어 경추 6-7간 탈구골절, 경수손상,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민사소송의 경과 A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6161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17. 변론을 종결하고 2014. 10. 15. 원고에게 직원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A의 과실 40%를 참작하여 ‘원고는 A에게 728,337,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밝힌 A의 손해배상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실수입 : 408,118,914원
2.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 268,947,514원(=성형외과 239,495,098원 비뇨기과 29,452,416원) 2) 개호비 : 580,644,534원(사고발생일 2010. 12. 24. ~ 여명종료일 2042. 11. 7) 3) 보조구 : 합계 99,519,188원(변론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지출) ① 매년 4,935,600원{= 자가도뇨관 270,000원(개당 1,500원, 연 180개) 폴리글러브 45,600원(통당 7,600원, 연 6통) 젤리 60,000원(개당 5,000원, 연 12개) 기저귀 및 소모품 3.600,000원(매월 30만 원 × 12개월) 혈전스타킹 960,000원(매월 8만 원 × 12개월)} : 총 77,057,548원 ② 5년 마다 5,400,000원(= 휠체어 4,000,000원 욕창방지 방석 600,000원 매트리스 800,000원 : 총 18,730,440원 ③ 10년 마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