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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정한 공개 고지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정한 부착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스타킹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 중 1명을 강간하고 나머지 1명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은 처녀막 일부가 파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중단하고 중국으로 귀국하였으며, 피해자 ◆◆◆ 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가락을 베이고 자신의 저항으로 인해 친구 인 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았는바, 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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