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천안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 약정기간은 공급개시일부터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가스공급계약(이하 액화석유가스를 ‘가스’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과 피고는 같은 날 위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가스를 원활히 인수, 저장 및 취급하기 위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C이 갖는 내용의 시설물 임대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간)도 또한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 임대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 가액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될 C의 매출 이익(최근 3개월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도 이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18. C에게 이 사건 시설물 설치 장소로 무상 지원하기로 했던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공장용지 1680.8m²와 그 지상 건물을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고, 2018. 3.경 피고의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3.경까지 가스를 공급받았으나 그 공급대금 중 5,242,31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