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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7고합25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5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20:27 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약국 ’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한 후 시가 33,908원 상당의 스틸녹스 정 7통과 시가 24,360원 상당의 졸 피드 정 5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2. 20:08 경 위 ‘F 약국 ’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한 후 스틸녹스 정, 졸 피드 정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3:45 경 의왕시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약국 ’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시가 48,440원 상당의 스틸녹스 정 10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주민 등록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15:07 경 의왕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약국 ’에서 K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M 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급 받은 처방전으로 졸 피드 1통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약국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 11,080원을 청구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게 하여 위 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약 제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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