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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14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13,7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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