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22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03,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영토건설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