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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13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5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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