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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367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60,578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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