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2 2019가단234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