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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가단80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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