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6437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