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중기,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을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회사로, 2014. 1. 28.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이하 ‘아이케이엔’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설치장소 : 시흥시 산기대학로 131(라성기계판매단지 F동 104호), 리스기간 : 12개월, 리스료 : 12회에 걸쳐 매월 후불,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2014. 2. 28. 아이케이엔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아이케이엔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26. 아이케이엔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아이케이엔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 자신의 주소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ㆍ입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이케이엔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14. 아이케이엔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CNC 자동선반 6대 등을 742,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을 제1,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이케이엔은 이 사건 동산의 제작사인 일본 노무라 주식회사 이하 ‘노무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