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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9: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운영의 ‘E’ 포차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00 경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함께 가 유흥을 즐기고 피해자 일행과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운영 포차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2:30 경 위 포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이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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