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12:00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남편의 친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