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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4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화정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6:52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O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연락을 받고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살아서 무서운 거 좆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엿 먹입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이세요. 성질 안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좆같아 보이세요. 칼 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테니까 한 번 보세요. 뉴스에 크게 날 겁니다 묻지마 살인 알지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O이 커터칼과 소주병을 구매하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 주먹으로 O의 몸통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6. 화정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 감금 등의 혐의로, 2019. 9. 21. 폭행 혐의로 각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9. 24.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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