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 D)에 관하여, 피고는 E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 F)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4. 1. 06:05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월평동 마을회관 방면에서 용강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I(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정차시켜 놓은 J 버스(이하 ‘버스’라고만 한다)를 발견하자 곧바로 좌측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여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0647호로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광주지방법원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피고 D, 피고 K, 피고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근로복지공단)에게 179,000,000원을 2019.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피고 D, 피고 K,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F,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