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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2004. 12. 20. 원고와 사이의 2004. 9. 23.자 부동산교환계약을 파기하면서 합의한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9가합10253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28.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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