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69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8. 10. 23.부터 2009. 3. 20.까지 원고에게 C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를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91,33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852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6. ‘피고는 원고에게 91,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9. 17.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