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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122607
계약금및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66729호 사건에서 2005.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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