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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51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임실치즈에프엔비에게 82,428,104원 및 그 중 79,555,52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임실치즈에프엔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스앤제이판매통상, 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헝가리 훼폴디사(Felfoldi Edesseggyarto Kft.)와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훼폴디사가 제조하는 퀵밀크매직시퍼(Quick milk magic sipper, 이하 ‘이 사건 제품’라고 한다)를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엔제이(이하 ‘원고2’라고 한다)는 홈플러스에 식자재 등의 납품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이하 ‘원고3’이라 한다)은 C의 전국 D마트에 식자재 등의 납품 및 유통을 하는 E이라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1은 2011년

4. 20. 원고2와, 2011. 5. 11. E(원고3 운영)과 각 이 사건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2는 2011. 10.경부터 홈플러스에, E은 2011. 11.경부터 C에 각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다. 소외 유니스트로 페이턴트 홀딩스 리미티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말레이시아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대한민국특허청 등록번호 제835876호로 2008. 6. 2. 등록하였다

(이하 위 특허를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라.

피고가 대표변호사인 F특허사무소는 2012. 5.경 오스트레일리아의 로펌 쉘스톤 아이피로부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처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피고는 2012. 6. 26.경 발신인을 ‘F특허사무소 변호사 B’으로 기재하여 홈플러스(주), C(이하 위 2개 업체를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 및 ㈜이마트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 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 이하 ‘이 사건 경고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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