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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9 2018가합404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8,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제조하여 원고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체에 식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같은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가하여 1개월 단위로 낙찰받은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를 기간으로 정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D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해왔다.

다. D고등학교는 원고에게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의 각 일자별 식품명을 표시한 발주서를 보내면서 2017. 5. 26. 화이트구팸 1kg 제품 35개 1박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권역별 대리점을 두고 있는데, 그 대리점 중 하나로 D고등학교가 있는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를 관할하는 E이 운영하는 C회사 F대리점(이하 ‘F대리점’이라 한다)이 있고, 원고는 2017. 5. 18. F대리점에 2017. 5. 22.부터 2017. 5. 28.까지의 각 일자별 식품명을 표시한 발주서를 보내면서 2017. 5. 26.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 F대리점은 매주 금요일 피고에게 1주일간 요일별 납품할 물품을 특정하여 주문을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F대리점에 납품일로 지정된 요일 전날 저녁 해당 물품을 배송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F대리점에 물품을 배송하고 있어, F대리점은 발주서에 기재된 학교 납품일이 목요일 혹은 금요일인 경우 통상 목요일을 납품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문을 하고, 피고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납품 물품을 수요일 저녁에 F대리점에 배송하였다.

바. 이 사건 제품의 D고등학교 납품일인 2017. 5. 2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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