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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4나203357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 등과 피고의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서울 영등포구 E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원고

B은 추진위원회에 조합장, 회장, 대표이사 또는 대표 등의 이름으로 관여하였다

)와 그 업무대행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하고, 추진위원회와 통틀어서는 ‘원고 회사 등’이라 한다

)은 위 D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 회사 등은 2013. 3. 8. 피고와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할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Ⅰ. 표준공사계약서’ 제9항과 ‘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갑 제5호증), 특약계약서(갑 제6호증) 중 주요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약정)계약서 "갑" 상호: 원고 회사 “을” 상호: 피고 대표자 J 대표자: K 조합: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원고 B

I.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방식) (가칭) E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인 원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9. 기타사항 : 갑과 을은 별도 특약계약서의 합의에 따라 조건부로 본 약정계약을 체결한다.

II.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을의 계약 해지 및 해제)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 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 이행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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