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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07 2018누414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4면 1행 ‘사전제해영향성검토서’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로, 제5면 8행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제8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제11조 제5항 제5호).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4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4조 제2항),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제6호에서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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