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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7. 3. 1. 23: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0( 잠실동, 잠실 새 내역) 앞 도로 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잠실 3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이용하여 약 10km /h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0 세, 남) 운전의 D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범죄사실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 130, ( 잠실동)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음주 측정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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