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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483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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