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79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6.47㎡, 2층 177.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6.47㎡, 2층 177.32㎡,...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