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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79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6.47㎡, 2층 177.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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