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45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1 건물 1층 1,0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