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0 2014가단129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