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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열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이 수리비 1,411,2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어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차량수리비 180만 원, 일부 병원비로 113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원심까지 이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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