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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차량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점, 정차한 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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