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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추골절로 인한 경수의 중증 손상으로 제4경수 이하 상지, 체간 및 하지의 감각과 운동기능을 상실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에 이르는 영구장애를 진단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히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새벽 03:00경 신호에 위반하여 왕복 10차로상의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측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132,727,08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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