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1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 상당액인 2,407,930원을 상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큰 불편을 겪은 점, 차량의 손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