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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9. 22. 선고 66나1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6민,301]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상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여도 이는 동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상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적혀 있는 재산 즉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도 그 외의 기부행위기재사항 변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매각처분하는 등 기부행위의 변경을 초래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그 허가 없이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점에서 원인무효이고 그것이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참조판례

1967.1.24. 선고 66다2076 판결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거제기독교청년회 교육학원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5가1252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1965.10.28. 등기 접수 제9569호로서 한 동원 1965.10.1.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 나라가 원고에 대한 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있어 피고가 1965.10.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1964.타34호에서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이어 그해 10.28. 부산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9569호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주장은 요컨데 원고는 거제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이므로 그 기본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경매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것이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경매에 있어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부동산이 원고의 기본재산임을 부인하고 나아가 그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위 등기는 원고의 임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제경매에 인한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3(정관등), 같은 갑 제5호증의 1,2(학칙 등)의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제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체이고 그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임이 명백한 전시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전시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으로서 이를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상 문교부장관이 허가없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을 하여도 이는 동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일 뿐 아니라 민법의 규정상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적혀 있는 재산 즉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도 그 외의 기부행위 기재사항의 변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매각처분하는등 기부행위의 변경을 초래할 때는 주무장관인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위 설시에 비추어 원고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처분함에 있어 문교부장관의 허가는 그 효력발생 요건이라 해석되므로 그 허가없이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점에 있어서 원인무효이고 그것이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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