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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나304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2017. 3. 20.”을 “2017. 3. 19.”로, 제2면 제19-20행의 “5명의 남자들에게만 ATV 운전법을 교육한 점”을 “5명의 남자들에게만 ATV 운전법을 교육하였으며, 이후 5명의 남자들만이 ATV 시험주행을 한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 A이 ATV 대여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원고 A이 ATV를 운전하리라는 것을 피고가 미리 알았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에 제출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을 추가하며,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원고 A이 ATV를 운전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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