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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2고합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22:25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 신만덕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오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며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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