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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9:30 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 앞 세종 금속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 동 금정문화회관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 톤 화물차량을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사고 후미조치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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