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 1원심은 징역 1년 6월, 제2 원심은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한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함께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0. 군복무 중 신체검사를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판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