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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4 2014노574
준강간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제1, 2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제2 원심 : 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원인사실로 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과 위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위 부착명령청구사건과 제2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판대상 또한 달라졌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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