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주가향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돈값하는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음주운전전력의 횟수, 간격,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